특히 군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지급되는 대금을 수령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납자를 가려내어 체납액을 징수한 후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천군에서는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납세의식 부족 및 대금 지급전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징수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금번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의 도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서천군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천군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징수율 향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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