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정보사 '연체 통신요금' 부당독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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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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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사가 연체된 통신요금을 부당하게 독촉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20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최근 통신사에서 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전화해 부모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이 신용정보사에 즉각 시정할 것을 통보한 것다.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채무 사실의 제3자 고지 등으로 민원을 유발한 신용정보사 직원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특별 교육을 받도록 했다.

연체 통신비에 대한 부당 채권 추심 민원은 지난 2012년 639건에서 지난해 925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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