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도내 시내ㆍ시외ㆍ전세ㆍ마을버스와 특수여객 버스, 정류소, 시외버스 터미널, 공영 차고지 등이다.
점검내용은 노선버스 배차간격 미준수, 무정차 통과, 결행, 정밀검사 불합격자 운행, 운수종사자 관리 실태 등이다.
또 승객 안전띠 착용 및 안내 등 차량안전 운행조치 여부, 비상시 소화기 비치 여부 등도 병행한다.
한편 경기도는 이 기간동안 버스와 정류소, 터미널, 공영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대청소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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