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SW업 버전 '끼워팔기' 금지…모바일 결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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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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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업무계획,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콘텐츠 제공업자 착취 '집중'

  • PC환경과 동일한 모바일 안전성…ICT 장비산업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소수의 기업들이 독과점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SW) 분야에 대한 SW업그레이드(Upgrade) 버전 끼워팔기가 차단된다. 또 전자상거래상 모바일 결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앱스토어·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야에 대한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감시 부분은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및 콘텐츠 제공업자 착취·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포털·앱스토어 등의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선 배치거나 앱 개발자를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근절키로 했다.

또 전사적 자원관리(ERP)·고객관계 관리(CRM)·공급망 관리(SCM)·제품수명주기 관리(PLM) 등 기업용 SW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차단한다. 특히 해당분야에 대한 불필요한 신규 SW Upgrade 버전 끼워팔기 등이 집중 대상이다.

아울러 네트워크 및 방송 장비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산업 분야에 대한 SW·하드웨어(HW) 끼워팔기, 불필요한 추가 기능의 구입강제,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가 강화된다.

특히 PC환경과 동일한 결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권고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5월까지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바일 결제에 대한 안전성·편의성을 PC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산이다.

한편 공정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도 추진한다. 이로써 제약사간 특허분쟁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공정위에 신고(특허분쟁 종결합의 신고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고가의 의료장비 판매 시 유지보수 서비스 및 소모품 끼워팔기 관행 등 첨단 의료기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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