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징역 7년· 박영준 전 차관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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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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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차관, 대부분 무죄 판단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김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공무원보다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피고인이 5년간 납품 또는인사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았고 주무부처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차관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2)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씨도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 전 차관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6)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날은 박 전 차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조셉 카빌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국빈만찬에 참석한 날인데 '정확한 약속시간을 정하지 않고 1시간 30분가량 무작정 기다렸다'는 이씨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며 7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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