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정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활동 현황을 공표한 행위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누설한 비밀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이 댓글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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