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공동연구·기술협력 ‘담합면제’ 추진…저작권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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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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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업무계획, 혁신경쟁 활성화 '공동행위 심사지침' 마련

  • 저작권 부당 계약 등 불공정약관 '실태조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4분기 공동 연구개발·기술협력에 대한 ‘담합규제 면제’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약관의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혁신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 간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등 협력을 조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 연구개발·기술협력에 대한 담합규제 면제를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포함키로 했다.

이는 기업 간 공동행위로 경쟁제한 효과보다 연구개발·기술협력에 따른 혁신유발(경쟁촉진) 효과가 더 큰 경우에만 한해서다.

아울러 공정위는 저작권과 관련한 부당 계약 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저작권 분야의 불공정약관은 사례는 작가의 저작물에 대해 원저작물(소설·만화 등) 및 2차적 콘텐츠(e-book·애니메이션)의 저작권 일체를 출판사에 양도하는 약관,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관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 등이 대부분이다.

공정위 측은 “공동연구개발 등 사업자간 협력행위가 증가하고 시장에 실질적 경쟁 촉진이 가능한 등 담합규제를 일괄 면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창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항 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극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분기 경쟁제한우려가 낮은 사모펀드(PEF),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회사 등의 설립 시 신고의무를 면제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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