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강관 수출업체, 미국 상무부 판결에 ‘함박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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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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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국 관세 적용에 가격경쟁력 생겨…미국 수출 강화 위해 발빠른 움직임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덤핑 혐의가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관련 업체들이 반색하고 있다. 강관을 수출중인 업체들은 이번 판정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더욱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8일(현지시간)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덤핑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정 판정(Negative Determination)을 내렸다. 최종 판정은 오는 7월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최종판결에서 예비판정을 뒤엎는 경우가 드물어 향후 판정에 대해서도 낙관하는 모습이다.

앞서 US스틸 등 9개 미국 철강업체는 지난해 7월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에서 생산된 강관이 덤핑 수입돼 피해를 봤다며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반덤핑 조사 청원을 낸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우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강관의 재료인 열연 제작에 있어 한국은 철광석을 쓰는 고로를 사용중인 반면 미국은 스크랩을 재료로 하는 전기로를 쓰고있다”며 “철광석 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고, 미국 수출비중이 높은 세아제강의 경우 일본산 철광석을 사용중에 있어 엔저 효과로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진 점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상무부의 이번 판결로 강관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위기가 기회로 전환됐다. 베트남과 인도 등 강관 수출 8개국이 덤핑혐의가 인정돼 예비관세율을 적용 받게 된 반면 무혐의 판결을 받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재광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무역위원회는 한국을 제외한 타 수출국의 경우 3~111%의 예비관세율을 판정했고,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예비관세율 0% 적용을 결정했다”며 “지난 2010년 중국의 유정관반 덤핑 판정으로 한국산 유정관 수출량이 4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산 유정관의 미국 수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무부 판결로 국내 강관 수출업체들이 받을 이익은 더 클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가격 경쟁중인 중국의 덤핑 판정이 더해져 관련 업체들에 있어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강관을 수출하는 관련 업체들도 발빠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수출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미국 강관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미국 공략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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