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가 올 상반기까지 뉴타운 출구전략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정비사업장을 유형별로 나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20일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의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실태조사가 이뤄진 324개 구역 중 완료된 286개(94%)를 제외한 38곳의 조사를 오는 6월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다.
시는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다. 현재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122곳)과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26곳) 등 총 148개 구역의 사업 해제가 결정됐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뉴타운·재개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를 결정했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한 곳에 한정했다.
우선 추진주체가 없는 266개 구역 중 남은 144개 구역도 존치정비구역 24곳을 제외하고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일몰제가 적용돼 구역해제될 수 있다.
추진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 해제된 곳은 26개 구역으로, 남은 314개 구역의 사업추진 여부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주민간 찬·반 갈등 때문에 장기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뉴타운지구 중에는 19개 지구 내 48개 구역이 해제를 신청했다. 시는 천호·성내, 미아(균촉), 방화 등 3개 지구 내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 16개 지구 32개 구역은 올 상반기 중 해제가 추진된다.
시는 아울러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장을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추진우세구역은 '사업관리자문단'을 도입해 건설사 선정과 사업절차 및 용역계약 등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융자금도 지난해(150억원)보다 확대한 350억원을 지원한다. 주민 무관심으로 조합 운영비만 늘고 있는 정체·관망지역에는 정비사업닥터 등을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한다. 해산이 예상되는 곳은 해산우세구역, 해산이 확정된 곳은 해산확정구역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추진위원회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은 검증을 거쳐 사용비용의 70%를 조례에 따라 보조한다. 시는 이들 23개 구역의 사용비용을 약 100억원으로 추정했다.
조합 해산이 확정된 3개 구역은 시공사 등의 사용비용 손비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공사가 조합 사용비용을 손비처리하면 해당 금액의 2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 준다.
시는 앞으로 △조합운영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 △조합 역량강화 교육이수 의무화 △사업관리인 제도 도입 추진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 13일에는 조합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비대위 및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소송 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그동안 금융비용은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대다수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중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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