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련 개정 법률안 조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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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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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연우연합회, 미방위 의원에 건의문 제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과학기술연우연합회는 19일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인 과학기술관련 개정 법률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촉구문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현재의 과학기술기본법으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출연기관등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과학기술연우연합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직접 관련된 6개 법안을 신속히 개정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17개 동문회원 및 원로과학기술인 8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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