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장에서 요리 실력을 키우기 위한 기회를 주고, 작년 12월에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로 등록된 '일본음식 문화'를 세계로 널리 알리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표라고 전했다.
기존 유학생들은 요리학원 졸업 후 일본요리점에서 연수를 받지 못하고 귀국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요리학원에 다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유학'에서 졸업 후는 '특정활동'으로 바뀌게 된다.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음식점은 일본음식을 제공하는 곳, 요정, 스시, 소바, 우동집 외에 오꼬노미야끼, 다꼬야끼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규정했다.
연수는 2년이내, 한 음식점당 2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일본인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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