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리수업 이수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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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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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정부는 일본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배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일본요리점에서 연수 받을 수 있도록 비자를 2년 연장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장에서 요리 실력을 키우기 위한 기회를 주고, 작년 12월에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로 등록된 '일본음식 문화'를 세계로 널리 알리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표라고 전했다.

기존 유학생들은 요리학원 졸업 후 일본요리점에서 연수를 받지 못하고 귀국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요리학원에 다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유학'에서 졸업 후는 '특정활동'으로 바뀌게 된다.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음식점은 일본음식을 제공하는 곳, 요정, 스시, 소바, 우동집 외에 오꼬노미야끼, 다꼬야끼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규정했다.

연수는 2년이내, 한 음식점당 2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일본인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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