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어학원은 20일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박경실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 운전기사인 A 씨에게 고인경 회장의 측근 B 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했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와 고 전 원장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2012년 1월 23일 박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현재 A씨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 측은 이에 "A씨와 B씨가 공모하여 경찰에 박 대표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고, 경찰은 A씨 진술에 의존하여 이번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 1월16일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려 쓴 횡령 혐의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파고다 어학원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박 대표가 고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위법한 혐의가 포착돼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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