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잇단 소송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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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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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화투자증권이 꼬리를 무는 소송으로 울상이다. 주관 상장사 퇴출 문제로 법적분쟁에 시달려 온 한화투자증권이 이번에는 계열사 한화생명 탓에 또 다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20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 시민단체는 전일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이사 8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이 2004년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주식 관련 콜옵션을 무상으로 한화 및 한화건설에 양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당시 콜옵션은 대한생명 주식을 1주에 2274.65원씩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이 회사 주식가치가 옵션행사 가격보다 상승하면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돼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무상으로 한화 및 한화건설에 양도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콜옵션 무상양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약 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0년 '한화S&C 지분 저가매각' 의혹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전력을 거론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전·현직 임원을 둘러싼 소송으로 내부에서 말이 많다"며 "아직 공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한화투자증권은 대우증권과 함께 상장을 주관해준 중국고섬 문제로도 소송에 휘말려 있다.

중국고섬이 분식회계 논란 끝에 상장 폐지되면서 이 회사 소액 투자자는 두 주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증권신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투자자 측은 소송 참가자를 추가로 모아 2차 소송까지 낸 상태다. 

한화투자증권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중국고섬 관련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최근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중국고섬 소송 과정에서도 언급됐듯 대우증권보다 주관 비중이 작았는데도 같은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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