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신한생명 방카슈랑스 부당판매 관련 후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동양증권 △대우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을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은행 및 증권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개 은행 105개 지점과 5개 증권사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에서 신한생명으로부터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총 737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상품권을 제공해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전가했다.
은행 중에서는 한국씨티은행(2581만원)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대구은행(1380만원), 부산은행(600만원), SC은행(551만원), 신한은행(200만원) 순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가운데에는 삼성증권이 54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양증권(510만원), 대우증권(490만원)이 뒤를 이었다.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238만원, 2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씨티은행과 대구은행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기타 8곳에 대해서는 2500만~4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방카슈랑스 업무 직원 61명에 대해서는 견책 및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으며 5개 은행 방카대리점 관련 직원 24명에게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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