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탈세 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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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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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아들인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은 지난 2011년 9월 "조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을 당시 교회 돈을 조 전 회장의 주식투자에 200억원 넘게 사용하도록 했다"며 조 목사 부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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