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자산운용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당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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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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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우리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 운용 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자산운용에 대해 작년 8월26일부터 9월11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부동산펀드 운용을 비롯해 등 5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이 회사에 과태료 6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직원 9명은 견책 등 문책조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며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회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펀드는 13억80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났다.

이와 함께 우리자산운용은 펀드 간 연계거래 금지,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매수 및 연계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부적정하게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되고 임직원의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도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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