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현지 언론들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치안유지기구로 발족한 평화질서유지센터(CMPO)는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할 수 없다”며 “CMPO는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소지한 화학물질을 압수할 수 없고 시위대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바리케이드 등 방어막을 제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CMPO는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정치적 목적이 있는 5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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