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자산운용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당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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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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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드림자산운용이 운용업무 위탁 금지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드림자산운용에 대해 작년 8월26일부터 9월11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운용업무 위탁 금지 규정 등 3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이 회사 1명에게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2명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드림자산운용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의 운용업무를 수익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법은 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드림자산운용 직원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한 사실과 이 회사가 신탁약관을 비롯해 153건의 수시 공시사항을 누락 및 지연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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