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노예계약’ 논란 홍문종 징계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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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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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나 “불법노동착취, 의원 자질 없다는 것 증명”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20일 이주노동자 불법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징계안에는 같은 당 김현미·김광진·박홍근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 불법노동착취 사실은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국회는 불법 노동착취로 국회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제적 망신을 산 홍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공연예술 비자로 한국에 온 부르키나파소와 짐바브웨 노동자들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착취를 벌여왔다는 게 확인됐다”며 “(게다가) 해당 박물관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하고 심지어 여권마저 압수하는 등 수년간 불법적인 노동착취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홍 사무총장의 징계안 발의 근거로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위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홍 사무총장은 본인이 직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계약서에 친필 사인을 하고 해당 이주노동자들과 식비에 관련된 면담까지 했음에도 (자신은 이에) 관여한적 없다고 발뺌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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