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27개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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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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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총 2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230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조 후보자는) 다양한 재판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등 불미스러운 사항이 전혀 제기되지 않고 여야 간 논란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기 군포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전력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유영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은 찬성 138명, 반대 8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특별법은 사교육 횡행으로 인한 공교육 파탄과 가계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특별법에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금지, 선행 교육 지도·감독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실시 의무 부과 등이 담겨 있다.

또 선행 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각각 신설된다.

특별법은 발효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특히 2건의 인사안 처리 이후 이날 본회의장에 남아있는 의원은 200여명에 불과해 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다수가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중의원외교협의회와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소속 여야 의원 40여명이 이날 중국으로 이날 중국으로 떠났고, 전날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일부가 러시아 소치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본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마저 지난 8일부터 남극, 뉴질랜드, 호주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탓에 이날 의사봉은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대신 잡았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외교 등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2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자던 여야 의원들이 정작 본회의에 대거 불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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