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4.3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찬식 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문(사진)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준)는 지난 19일 강지용 도당위원장으로부터 박찬식씨의 언론기고와 관련, 박찬식씨에 대한 징계심의요청을 받아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심의절차를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도당위원장이 제출한 박찬식씨에 대한 징계심의요청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헌당규의 절차에 의해 심의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윤리위원회는 우선 이날 윤리위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회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다음달 3일 오후 2시 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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