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총리는 "각의결정 후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자위대가 활동하기 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위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 각의결정 후 필요한 법정비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총리 혼자서 헌법해석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