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진은 오는 25일 이후 이사회를 열어 경남ㆍ광주은행 분할에 대해 철회 혹은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임시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리금융이 민영화를 위해 지방은행을 분할하는 것을 적격분할로 인정, 법인세 등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우리금융 이사회는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변경한 상태다. 자칫 막대한 세금을 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조세소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안홍철 KIC 사장의 트윗글이 발목을 잡았다.
안 사장은 과거 트위터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학계, 연예인, 언론, 종교계까지 야권 인사 및 진보세력에 대해 광범위한 비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삭제된 안홍철 사장의 트위터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트윗 중 야권에 대한 비방이 354건, 허위사실도 41건에 달했다"면서 "리트윗만 했다던 안 사장이 직접 작성한 트윗만 9740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사장의 사퇴를 조건으로 기재위의 모든 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 기재위가 파행되면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도 늦어지게 됐다.
우리금융은 내주 이사회를 소집해 경남ㆍ광주은행의 분할을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은행 분할 기일은 3월 1일로 잡혀있다.
하지만 각 지방은행 노조가 인수 금융회사와의 상생협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등 반발이 누그러지고 원칙적으로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만큼, 분할 철회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24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고 같은 날 기재위 전체회의, 27일 본회의를 거쳐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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