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저소득 주민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주택 임대차 전세 600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절반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올해 1월 1일 이후 양천구에 전입한 주민이다. 문의 02-2620-3474.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