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주차건축물의 주차질서와 차량소통 향상을 위해 통합디자인을 적용하고 상업시설 비율 및 허용용도를 조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복도시 내 모든 주차건축물은 통합디자인을 적용해 사인(Sign 표지판)시설과 차폐시설(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패널)을 통일시켜 운전자가 주차건축물임을 곧바로 인식케 하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 도시미관을 개선한다.
또 주차건축물의 입면 하부는 건축심의를 거쳐 각 생활권의 이미지 등에 맞도록 특색있게 꾸미도록 할 계획이다.
사인시설 및 차폐시설의 디자인요소(색채, 재료, 형태 등)는 주변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복도시 공공디자인 요소를 접목하며, 민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능성(환기성, 내구성 등)과 경제성(시공비, 유지관리비 등)을 갖추도록 한다.
특히 주차건축물 내 상업시설 비율은 현재 30%이하에서 20%이하로 축소해 종전보다 주차공간을 약 14%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주차건축물이 기존 도시에서 일반상가로 오인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행복도시에서 이번 주차건축물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주차건축물 이용 활성화와 불법 노상주차 방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