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합의 기한 넘겼는데… 합의내용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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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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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삼성전자와 애플이 합의 기한을 넘겼지만 감감 무소식이라 사실상 2차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이 2차 소송을 진행하기 전 양측의 합의를 제안한 기한이 19일(현지시간). 이 시간 현재 그 기한을 넘겼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양사 CEO가 합의해 외부 공개 없이 서면으로 합의내용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과 팀 쿡 애플 대표가 만났으나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사실상 합의가 무산돼 2차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액수가 크게 차이나고 서로 의견 대립이 커 업계는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2차 소송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애플의 아이폰5, 아이패드4 등 다수 전략 제품을 두고 서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더 큰 갈등이 예고된다. 1차 소송의 배상 판결보다 금액도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차 특허 소송에선 삼성전자에 대한 9억3000만 달러(약 1조원) 배상액 지불 배심원 평결이 내려진 상태다. 미 법원은 조만간 판결을 확정할 예정이다.

거액 배상의 부담에 직면한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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