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년간 법제장관을 역임한 사카타 전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은 해외에서 국민이 전쟁할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국민 전체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내각의 헌법해석을 통해 이루려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부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헌법을 어떻게 해석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수 없으며, 헌법개정에 대한 입장차를 떠나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헌법에 명시된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아베 총리는 이러한 헌법해석의 변경을 추진하여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정비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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