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전세대출, 다음달부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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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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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다음 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6일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중단된다.

보증금 4억~6억원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가 90%에서 80%로 낮아진다. 4억원 이하이면 기존 보증한도인 90%가 유지된다.

반면 전세보증금 1억~4억원은 기준보증료율을 0.3%, 1억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 포인트 떨어진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1억원 이하는 연 4.53%, 1억~4억원은 4.63%, 4억~6억원은 5.18%로 적용된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도 확대된다. 현재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당국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도 다음 달 출시된다. 또 금리를 사전에 제시해 취급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금리 제시형 적격대출의 연내 출시도 추진된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은 조기에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분할 상환대출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유동화대출 공급량을 지난해 16조8000억원에서 올해 24조원으로 늘린다.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일시적 2주택자,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등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가교형 주택연금도 연내 도입한다.

새해 출시한 통합형 정책 모기지론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올해 최대 10만5000가구(9조원)에 공급된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이다.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7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집값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정부와 나누는 '공유형 모기지'는 1만5000가구(2조원)에 공급된다.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저리 전세자금도 12만5000가구(4조7000억원)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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