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영향조사는 3년마다 계절별로 실시되며 조사항목은 법률에서 정한 대기질, 수질, 소음 이외에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 토양, 동식물 등에 대해서 자원회수시설별 여건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환경상영향 조사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전문연구기관 중 자원회수시설별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실시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표출하고 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실시한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상영향조사 결과에서도 조사항목 모두 법 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조사결과는 관련 법령에 의거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및 해당 자원회수시설에 조사 자료를 비치해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권 내 주민등에게 30일간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시보와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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