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말뿐인 창조경제의 허구성을 드러낸 데 이어 공직자의 근무기강마저 심각해 박근혜 정부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년간 미래부 및 소속기관 직원들의 징계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실의무 위반이 37명, 직장이탈 금지위반이 10명,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110명 등으로 청렴의무 위반직원도 2명이나 있었고, 심지어 복종의무 위반 직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을 유용하거나 절도, 근무시장 중 직장이탈 등을 한 직원들이 정직이나 파면· 해임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고 감봉이나 강등조치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실도 밝혀졌다.
폭,향응수수, 근무시간 중 직장이탈, 절도, 음주운전,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목적외 사용, 폭행 등의 이유로 자체조사 및 감사원과 검찰 등에 의해 징계의뢰를 받은 직원들 일부는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미래부는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할 직원들에 대해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강 의원은 “지난해 미래부 직원의 징계현황을 요청하자 개괄적인 현황만 주고,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년동안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서만 무려 161명의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폭언.향응수수,직장이탈,절도,불우이웃돕기성금 유용 등 직원이 오히려 억울하다 항변하며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는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싸지 말고,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