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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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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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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기석 기자 =양주시는 지역의 특화자원(자연․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공모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이며 정보화마을, 사회적기업 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이 가능하지만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대상사업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지원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최장 2년간 지원하며, 최종 선정된 1개 사업에 연 5천만원 한도(2차년도는 3천만원 한도)의 예산과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 7일까지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되며, 사업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업 공모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31-8082-516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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