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대우증권이 5.73% 실리콘화일 지분을 신규 취득한 가운데, 우리투자증권(8.25%) 이트레이드증권(7.11%)도 5% 넘게 이 회사 지분을 늘렸다고 공시했다.
실리콘화일 이사회는 지난 1월27일 SK하이닉스와 주식 교환 및 이전을 결정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2008년 5월 실리콘화일 지분을 인수,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경영상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해 실리콘화일을 100% 자회사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주식교환 결정으로, 실리콘화일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실리콘화일 1주당 SK하이닉스 주식을 0.2232438주로 받게 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주당 8055원에 사들일 계획이다.
3개 증권사가 공시한 총 지분 약 22%가 SK하이닉스 주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법 상 실리콘화일 이사회 결의일 익일인 1월28일까지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지난 3일부터 계속 보유한 주주만이 SK하이닉스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우리투자증권이 지난 5일, 대우증권이 7일, 이트레이드증권이 12일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돼 공시 의무가 발생했다. 3개 증권사가 1월28일 전까지 5% 미만으로 어느 정도 주식을 보유했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리콘화일 관계자는 "지난 11일 주주명부가 폐쇄됐지만 주주 구성을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3개 증권사가 비슷한 시기에 실리콘화일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규모로 이 회사 지분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트레이드증권 관계자는 "트레이더가 결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주식을 산 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증권사 자기매매 부서에서 흔히 있는 투자방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리콘화일 소액주주들은 지난 3일 주식교환 비율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설정됐다며 검찰에 실리콘화일 이사회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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