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LG화학 특허가 권리로서 청구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이므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 특허침해소송까지 승소하면서 LG화학과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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