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순항’ 정무위 ‘난항’ 외교통상위 ‘대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21 18: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환노위 ‘임산부 단축근무 법안’ 통과…정무위 ‘금소원법’ 진통…외통위 ‘국정원 이슈’ 부각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월 임시국회가 후반으로 접어들었지만 각종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법안 공동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국회에선 상임위마다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공약이었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일일기준)을 6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8시간이다.

이밖에 환노위는 환경부가 어린이 용도의 일회용 기저귀 등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법안인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금소원법)’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금소원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금융위원회 개편까지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국가정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는 이날 조백상 중국 선양 총영사가 출석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 영사가 허룽시 공무원과 접촉 등을 통해 문서를 입수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2건의 문서는 유관기관(국정원)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담당 영사가 사실에 틀림이 없다고 확인한 개인문서”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이어 조 총영사까지 ‘정식 외교경로를 통하지 않은 문서’라고 밝힘에 따라 국정원 측의 자료 입수경위가 정치권을 강타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