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축산업 허가제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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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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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농가에서 전업규모 농가까지 허가받아야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의 적용대상이 확대돼 축사규모에 따라 전업규모 축산업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기존에는 축사규모가 소 1200㎡, 돼지 2000㎡, 닭 2500㎡, 오리 2500㎡ 초과 시 허가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 초과되면 허가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포항시 전체 가축사육농가(약 1300호) 중 기존 허가대상(대규모 농가) 85호 이외에 약 180호의 농가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며, 허가제 대상 농가(265호)는 종축업 1호, 소 238호, 돼지 19호, 닭 7호이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ㆍ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로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허가제 대상 농가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신규 농가는 허가 전에 24시간, 사육경력 3년 미만 농가는 12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은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해서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상석 포항시 축산과장은 “정부차원에서 2016년 2월까지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허가대상 축산 농가는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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