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가구에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폭설재해 가구가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시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고 24일 밝혔다.

폭설피해 복구에는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축을 위해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가구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 등) 신청 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산불·폭설·태풍피해 등 천재지변과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지난 3년간 629건, 1753필지에 대한 3억2400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기록적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