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재판장 김형훈)은 지난 20일 열린 판결 선고에서 2013년 2월 20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 160만주에 대해 쉰들러가 발행 무효를 구한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에 대해 '지배 주주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주주배정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조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채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원고(쉰들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현대엘리베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피고가 파생상품계약의 유지와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분 취득을 통해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대엘리베이터의 손을 들어줬다.
쉰들러는2011년부터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등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다섯 차례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쉰들러는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또다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7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쉰들러가 소송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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