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50% 줄이기…'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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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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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 42곳에서 제한속도 최대 30㎞/h까지 하향조정된다. 또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2016년까지 100%설치하고 사고다발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20㎞/h로 낮춰진다.

서울시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개선방안은 △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안전시설물 보완 △관리체계 강화 △시민신고제 등 시민참여 강화 △아동대상 교통안전 교육 △홍보 및 단속강화다.

먼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40개소를 추가하며 CCTV를 2016년까지 100%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도 확대하는 등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 안전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보완한다. 우선 올해 CCTV는 200대를 추가 설치하고 무인 단속카메라는 5대를 확대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시속 30㎞/h 이내로 조정되고,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되며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

특히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차선, 착시노면 그림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도입한다.

또 초등학교 등·하교시 통학로 주변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올해 성북구 미아초등학교 등 10개소 늘리고 163개 초등학교에 325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선발·운영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사고다발 보호구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보호구역내 차량 통행 제한속도를 20㎞/h로 하향한다.

무엇보다도 시민의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시민신고제' '주민참여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스쿨존 T/F' 구성 등 시민참여를 강화한다. △성동구 옥정초등학교 △중랑구 신내초등학교 등 3개소 △영등포구 당산초등학교 등 16개소 △광진구 동자초등학교 등 7개소 △동작구 삼일초등학교 등 5개소 총 5개 자치구 32개 구역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야가 제한적이며 속도·거리개념이 부정확해 교통환경에 취약한 아동특성을 감안, 올해 약 4만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아동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을 통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한다.

동시에 어린이 통학차량에 정지포시장치 및 후방카메라 등 설치 의무화 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힘쓴다.

마지막으로 개학에 맞춰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 툭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읜 단속에 들어간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이 존중되는 문화를 생활 속에서 확산시키고자 했다"면서 "특히 현재 OECD 평균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어린이 10만명 당 사망자수 1.3명을 0.5명으로 낮춰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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