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9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금감원은 총 5만7465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4만8429건(2만3791명)에 대해 총 438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액은 총 피해액 2084억원의 21% 수준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과 1인당 피해액은 각각 184만원, 876만원이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만6122건으로 2012년보다 14.4%(3771건) 증가했으나 실제 피해구제 건수는 2만1918건으로 15.7%(4084건) 감소했다. 총 피해액과 환급액은 각각 704억원, 155억원으로 29.6%(296억원), 43%(117억원) 줄었다.
또한 피해 인지 후 30분 이내에 지급이 정지된 경우는 7.3%(3622건)에 불과했으며 6시간 내 전체 피해의 50%인 2만4737건이 지급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경로는 보이스피싱 60.6%(3만4806건), 피싱·파밍 39.4%(2만2659건) 순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이후에는 피싱사이트·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수법이 증가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사, 검찰, 경창 등 주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기 비중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인터넷뱅킹보다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한 파밍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분기까지는 인터넷 피싱·파밍 사기가 증가했으나 지난해 9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이후 피싱 사기가 다소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문자메시지(SMS) 탈취 등 새로운 사기 수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SMS 탈취 의심거래에 대한 전화(ARS) 인증 및 스마트폰뱅킹에 대해서도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피싱 사기 발생 건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건수는 2012년 2분기 이후 6800~1만2000여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사기 사용전화의 '신속이용정지'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금감원 합동감시단'의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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