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탈세제보로 1조3000억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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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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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계좌 신고 1천억 추징…비정상 납세관행 정상화 주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해 총 1조321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차명계좌 신고를 통해서도 115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민참여 탈세 감시' 자료에서 "지난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 감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과세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 크게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지급률도 추징액의 2~5%에서 5~15%로 인상했으며 지급 기준도 종전 1억원 이상 세금 징수에서 5000만원 이상 징수로 완화됐다.

그 결과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1만8770건으로 전년도(1만1087건)보다 69.3% 늘었다.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액도 2012년 522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3211억원으로 152.9%나 증가했다.
 

이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증액 등으로 기업 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제보가 급증했고 제보에 대한 현장 확인 등 국세청 전담 직원의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측은 설명했다.

탈세제보 가운데는 해외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했지만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국세청은 조사를 거쳐 상속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는 억대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단체복 구입 대금을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했다는 구매자의 신고에 따라국세청은 피신고자에게 소득세와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거래 당사자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해 1159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 등 751명으로 구성된 '바른세금 지킴이'로부터 탈세제보 144건, 세원동향 80건, 국세행정 발전방안 102건 등 총 377건의 자료를받아 활용했다.

국세청은 탈세 등 비정상적 납세 관행의 정상화는 정부 재원 조달의 의미를 넘어 조세정의, 사회 투명성, 개인행복, 국민통합 등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와 밀접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올해에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20억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이고 반사회적 탈세관행 정상화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되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탈세 제보자 신분, 피제보자 과세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사전 교육과 사후 감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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