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 파이낸셜의 불공정약관 '시정'…리스사 전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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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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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이용자, 차량하자에 대한 항변권 침해 등 불공정약관 시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하자 있는 벤츠 대여(리스) 차량에 대해 리스 계약자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다른 리스사의 약관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도 계획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는 리스 계약자의 권리구제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자동차그룹 다임러의 자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리스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 파이낸셜코리아는 이용자가 차량인수 시 인수증에 하자 부분을 기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때문에 인수자는 발견하기 어려운 차량 내부의 기계장치 등에 대한 중대한 결함을 추후 발견해도 항변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차량의구입·인수 및 등록 조항 전단을 삭제토록 했다.

또 공정위는 차량의 하자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했다. 차량 공급자 잘못으로 차량의 인도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리스회사가 아닌 차량 공급자를 상대로 직접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토록 한 조항이다.

이 밖에도 차량인도 전에 차량등록을 마치면 인수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삭제 조치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차량인수증에 하자 미기재시 완전한 상태로 인도간주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를 사전에 금융회사가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몰랐던 경우 리스회사는 그 사유가 치유될 때까지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며 “직접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금융회사의 과실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또는 하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인도 전 등록절차를 마친 자동차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 인수 거절도 삭제토록 했다”면서 “자동차리스 이용에 있어 리스이용자의 하자있는 차량에 대한 권리구제가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다른 리스회사에 대해서도 약관운용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하는 등 차량리스이용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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