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은 농ㆍ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농가당 5천만 원, 운영자금은 3천만 원까지이다. 또 농업인단체나 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자금 3억원, 운영자금은 1억 원까지를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이밖에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토요애유통회사에는 운용 가능 기금의 70%까지, 밤, 양파, 한우 등의 농ㆍ축산물 선도 수매 매입 매취자금을 1년간 무이자 지원하여 농ㆍ축산물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사전에 방지한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FTA를 극복하기 위해 연리 1% 저금리로 지원하는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 기금은 현재 49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올 상반기까지 500억 원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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