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일부 영농조합법인에 특혜… 산지공급업체는 중간유통업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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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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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건립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에 물품을 댄 일부 영농조합법인이 유통단계를 임의적으로 늘려 온갖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이다.

또 특정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짓는 영농조합이 아닌 중간유통업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명복 교육의원은 2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감사원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감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작년 10월께 감사에서 산지공급업체의 400억원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센터는 최근 3년간 4085억여원의 식재료를 전액 수의계약으로 학교에 납품했다. 그 과정에서 일반농산물 공급업체 4곳,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4곳, 농산물 배송업체 16곳, 축산물 배송업체 16곳을 선정했다. 이때 모든 결정은 센터가 하고 책임은 학교와 업체에 미루는 비정상적인 공급체계로 운영됐다.

문제는 센터가 산지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내막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7단계 내지 9단계로 유통단계가 늘어났다. 특히 4개의 영농조합법인은 유통 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누렸다. 즉 센터의 유통구조가 기존 유통망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센터는 이 기간 1546억원의 매출을 올린 4개의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에 약 400억원(40% 가격 차이 적용시)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했다.

더불어 천문학적인 특혜를 누린 4곳의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가 실제 농사를 짓는 영농조합이라기 보다 중간유통업자로서 전국 농산물의 수집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비싸게 산 식재료비가 농민들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중간유통업자 역할을 한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 주머니 속으로 고스란히 사라진 것이다.

최 의원은 "센터가 4개의 산지공급업체 등에 특혜를 베푼 경위가 무엇인지 검찰이 나서 밝혀야 한다"면서 "더불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해 탈세가 있다면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을 공약 제1호로 내세웠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변질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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