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시민들이 자동차등록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최근 차량등록 업무 안내책자 700부를 발간했다.
B5용지, 105쪽 분량의 이 안내 책자는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등록, 의무보험, 검사 절차, 구비서류, 세무,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차량등록 업무는 임시 운행, 허가·신규·이전·변경·말소(폐차)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등록, 정기검사, 저당권 설정·말소 등의 민원처리 절차를 쉽게 설명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차량관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달라진 제도인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신청기한(15일→30일), 상속 이전 등록 신청기한(3개월→6개월 이내),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 의무화 등이다.
시는 차량등록 업무 안내책자를 시 콜센터와 48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운수회사(38곳), 자동차 매매상사(11곳), 폐차장(7곳), 자동차 대리점(28곳) 등에도 배부했다.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차량을 등록하는 민원인은 하루 평균 800여명이다.
한편 차량등록은 이전등록, 말소 등록, 저당설정, 의무보험 과태료 등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하루 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4,30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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