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가 운전 중 DMB시청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5월 집중단속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는 최근 운전 중 DMB시청, 조작을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가 빈발하면서 지난 14일부터 도로교통법 처벌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 재생하는 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것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DMB시청 중 운전 할 경우 방주시율이 58.1%로 음주(0.1%)상태로 운전했을 경우 전방주시율인 71.1%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져 운전 중 DMB사용 금지에 대한 대국민 적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교통경찰이 되어 안전한 광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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