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9000만원 가로챈 업주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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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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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보호특별수사대는 25일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뒤 임금과 장애인 수당 등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횡령)로 염전 업주 강모(53)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 염전에 박모(53·지적장애 2급)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임금 8000여만원을 주지 않고 떼먹은 혐의다.

또 2008년부터 최근까지 박씨에게 매달 13만원 정도 지원되던 장애인연금 1000만원도 가로챈 혐의다. 이른바 '염전노예'파문이후 업주가 구속된 첫 사례다.

피해자 박씨는 40년 전 충남 보령에서 미아로 발견된 후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다 20년 전부터 신안지역 염전에서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의 가족을 찾기 위해 유전자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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