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비만해소, 척추교정 제품 구입시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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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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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해 63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종별로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이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의 효능·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등으로 광고 △공산품인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의 효능·효과를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에 효과' 등으로, ‘수소수 생성기’의 효능·효과를 ‘아토피 치료 및 소화촉진에 효과’ 등으로 광고 △ ‘성기능 강화용 링’의 효능·효과를 ‘발기부전, 조루, 외소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등이 대부분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다음의 안전 구매요령에 유의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곳에서 구입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며, 올해 2월부터 심의 받은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 및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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