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옥외광고업 일제조사·정비로 간판문화 선진화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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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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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자격기준 등 일제조사, 9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무등록, 무허가, 불법 광고물 제작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로 계도와 집중 단속·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업 일제정비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는 국제도시로서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1월말 현재 인천시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는 모두 611개소이다.

시는 군․구별 단속반을 편성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현지 점검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옥외광고업 등록조건인 자격기준, 시설기준 적법 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2월말까지 일제조사에 따른 안내문을 옥외광고업체에 발송하는 한편, 군·구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말까지 행정지도 등 계도를 한 후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통해 법령위반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옥외광고에 대한 업체의 바람직한 인식을 제고하고 간판문화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제작 행위를 근절시켜 국제도시로서의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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