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자구역에 외국 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하고 병원장은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주도는 이런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영리병원 설립에 부담이 덜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경자구역 내 외국 병원도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도 50% 인하할 방침이다. 경자구역 내 국내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 규제 또한 기존 5%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종합적인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책이 외국 의료기관 유치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에 얼마나 효과를 낼 지켜보는 입장이다. 현재 경자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설립을 원하는 투자자가 없어 아직 한 곳도 설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이 투자한 싼얼병원의 경우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승인을 보류한 상태다.
또 국내병원의 외국인 환자 비율도 현재 5%에 못 미치고 있어 10% 확대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하려는 주체가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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