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도는 상반기에 150개사를 지원하기로 하고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데,보험료는 도가 전액 지원한다.
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의 수출거래이며,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개별기업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실적확인서와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25일~ 3월 10일까지 경기도(trade.gg.go.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ksure.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팩스(031-259-7607)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교류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04)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상반기에 150개사를 지원하기로 하고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데,보험료는 도가 전액 지원한다.
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의 수출거래이며,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개별기업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실적확인서와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25일~ 3월 10일까지 경기도(trade.gg.go.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ksure.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팩스(031-259-7607)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교류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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